산업부 2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고시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건물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7월 6일 행정 예고됐던 건물 태양광의 REC 가중치 하향 방침을 철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건물태양광은 현행대로 3MW 이하 건물태양광은 1.5, 3MW 이상 건물태양광은 1.0의 REC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이는 태양광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우려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건물태양광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시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그로 인해 태양광 보급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예고안에서 변경된 바 없이 소규모 1.6, 중규모 1.4, 대규모 1.2의 가중치를 부여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풍력의 REC 가중치 상향은 예고됐던 대로 확정됐다. 육상풍력은 기존 1.0에서 1.2로, 해상풍력은 기본가중치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됐고 수심 5m, 연계거리 5km마다 복합가중치 0.4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풍력보급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연안해상풍력 가중치도 2.0으로 확정됐다.

연료전지의 경우 기존 가중치 2.0에서 1.9로 0.1 낮아졌다.

정유공정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에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에너지효율 65% 이상을 달성한 설비에 대해서는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은 예고됐던 대로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있었던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6월 30일부터 진행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산업부는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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