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관련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자담보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던 터널의 모습. 터널 구조물과 바닥 포장, 차선도색 및 타일의 보증 기간은 각각 다르다.
하자담보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던 터널의 모습. 터널 구조물과 바닥 포장, 차선도색 및 타일의 보증 기간은 각각 다르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부가 건설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금까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야기돼왔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종류로만 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있어왔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도 문제였다.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과도한 하자담보기간을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TF를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8월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