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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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되,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시공능력과 기술의 보유상황을 모두 갖춘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예외적으로 동항 제2호(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명칭과 발주처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선의의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기회를 잃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는 사유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입찰 진행과정에서도 동종 유사 실적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특정한 명칭으로 실적 제한이 되거나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특정명칭과 특정 기관에 A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한 입찰공고를 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한 사실이 있어, 감사원의 부적정 통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규정된 실적의 정의 및 실적 제한 입찰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발주처는 입찰 진행과정에서 동종 유사 실적에 대한 운용 및 해석 관련하여, 법위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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