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충전요금 부담 등 고려해 kWh당 250원→290원 변경 … 단일 요금체계 유지
14일 도 홈페이지 통해 충전요금 변경 고시 … 8월 1일부터 변경 요금 적용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전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전기기본요금 할인율은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충전기 운영경비도 함께 늘게 됐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지난 3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환경부 구축 개방형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기존 255.7원에서 50kW 충전기는 292.9원, 그 외 100kW 이상 충전기는 309.1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 간 서면심의를 통해 한국전력의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충전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의 경우 100kW 이상급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충전요금(292.9원)보다 적은 kWh당 290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요금 조정은 충전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도내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 향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521기(급속 282, 완속 239)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했으며, 충전시설은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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