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에 한해 기발급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조달청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업체의 검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오는 8월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을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은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법정의무인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을 말한다. 다만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이나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법정의무인증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품질관리의 효율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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