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산에너지 효율적 관리 위해 ‘배전감독 기구’필요...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길 듯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정부가 배전망에 연계되는 태양광 풍력 등 분산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전감독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서 일부 발표를 했으며, 이를 구체화 하는 내용이 김성환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분산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송전망 중심의 계통운영에서 배전망과 연계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졌으며, 이를위해 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배전계통운영자)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도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배전망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배전망운영자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체계가 필요해 졌다.

국내 한 전력 전문가는 “분산형 전원과 지역 단위의 계통운영이 활성화돼 있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DSO가 도입 · 운영돼 왔지만,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도매시장으로 운영돼온 우리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확산, 수요반응(DR) 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DSO는 가상발전소(VPP) 이슈와 더불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배전망은 한전이 설치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배전망 유지 보수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DSO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단위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제어 관리역할까지 확대된다.

특히 DSO는 발전, 판매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망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해 졌다.

분산에너지 발전량이 우리보다 몇 배 많은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97%가 DSO에 연계돼 있으며 독일 DSO는 110kV 이하의 선로와 변전소를 지역 독점으로 관리한다. 이들은 4개의 광역사업자와 약 900개의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분산에너지가 더욱 확대돼 현재의 중앙집중식 공급방식에서 분산전원으로 바뀔 경우 전국에 다양한 DSO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구조에선 한전이 DSO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전감독 기구’설립에 대해 한전도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분산전원이 늘면서 한전의 망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설립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전이 DSO로써의 지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전감독기구가 직접 배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새로운 독립 기구 설립에 대한 정부내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을 수 있느냐다.

지난 2014년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계통감독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당시 기재부의 반대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옥상옥' 논란으로 매번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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