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평가
결함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

지난 4월 20일 준공된 경기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모습,
지난 4월 20일 준공된 경기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모습,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조항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작 중인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는 결함 있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의 교체·환불·재매입 규정도 도입돼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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