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고리원전 2호기 수명 끝내면 경제적, 환경적 손실 주장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2023년 설계 수명이 다하는 고리2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할 경우 약 348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2호기가 계속 운전을 할 경우 연간 34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의원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받은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석탄발전은 1MWh당 0.8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고리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리2호기의 최근 5년 평균 발전량 419만9601MWh을 대입하면 연간 349만 톤, 10년간 계속 운전 시 3486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고리2호기가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약 2조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2호기를 2023년부터 수명 연장해 10년 동안 연평균 73.8%의 이용률로 가동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243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5년 평균 이용률 73.8%, 판매단가 61.81원/kWh을 적용해 계산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하려면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기한은 지난 4월 8일까지였으나 한수원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이용률이 73.8%에 달했던 고리2호기는 2년 뒤 멈춰 설 위기에 처해있다.

한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부 협의와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무경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 연장을 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명 연장은커녕 가동 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리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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