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해결 ‘주식의 환원, 양도, 증여, 민사신탁’ 방법이 주로 활용돼

중소기업 경영진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주제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며, 전기공사업 등의 공사업 및 건설업에서는 명의신탁주식 및 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이 상담 빈도가 월등히 높은 주제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 명의신탁주식 사례가 많은 이유는 첫번째 제도적인 원인입니다. 2001년까지는 상법에서 법인의 발기설립 시 법정 발기인 수(7인 혹은 3인)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됐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했을 경우 발생되는 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의 리스크에서 회피하고자하는 시도때문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전기공사업에 특히 해당하는 것인데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가입찰 등을 목적으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법인을 소유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임직원 혹은 지인 등의 명의로 주주를 등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현재 남아있는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및 해당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수에 증여세 등 상당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증빙자료가 부족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 신탁자 혹은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해당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의 문제는 늦지 않게 해결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내용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세금효과 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은 주식의 환원, 주식의 양도, 주식의 증여, 민사신탁 크게 4가지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4가지 방법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상당해 반드시 방법별로 예상되는 세금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 고려해야할 사항은 과세관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방법이 있더라도 입증에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에 언급한 활용 방법별로 고려할 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1)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

주식의 환원은 주식의 신탁자가 수탁자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는 환원하는 현재 시점기준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없으나, 과거 신탁 당시 조세회피 의도 등으로 신탁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 증자 시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증자가 없음을 가정할 경우 세금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추가 검토 가능합니다.

(2)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는 현 시점에서 주식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양수하는 것으로 자금의 이동이 동반된 거래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소명 준비 및 간주취득세, 시가 거래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3) 주식의 증여

현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성장한 경우 적용하기에 많은 세부담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주식의 시가 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4) 민사신탁 등의 새로운 신탁 활용

최근 명의신탁된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신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민사신탁 등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민사신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 향후 세무리스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향후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상 주주를 타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관행으로 명의신탁 방식으로 다양한 세무상 이슈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제도 활용을 통해서 법률적, 세무적 이슈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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