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현행법상 건축사만 가능한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정보통신용역업자 참여해야
전기·정보통신 융합설비 설계감리 주체 놓고 두 업계 시각차 뚜렷…진통 예상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모두 명시하고 있는 융합설비의 설계 및 감리사업 주체를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자격을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건축사 단체와 통신업계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기와 정보통신, 건축 분야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를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구내통신설비 등 융복합설비에 대한 설비분류 기준을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은 “가장 큰 우려는 통신업계 측이 ‘통신설비’가 들어가면 무조건 통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기와 정보통신 설비는 융복합되거나 혼합된 설비들이 많다. 여태까지 전기설계 및 감리업자가 해온 영역을 통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통신업계만 해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 및 전기 혼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는 전기설계 및 감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융합설비의 설계감리는 전기설계․감리업체가 맡아서 진행해 왔다.

전기기술인협회가 법제처에 문의해 회신받은 법령해석에서도 건축물의 건축설비(전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기업계는 기존에 수행해 온 융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통신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놓고 통신업계와 건축사 직능단체 간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건축사 직능단체 측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통신업계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통신업계에선 전문기술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며 최소한 정보통신용업업자들의 설계감리 참여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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