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자발적 캠페인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탄소중립방안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른 RE100 제도에 대한 곡해가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순기능에 대한 날선 의심은 차치하더라도, RE100이 대기업들만 유리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으로서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 역시 필자의 의무일 듯하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골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발전사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력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부 그러모아 전력을 공급한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사가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도록 만든 전기사업법 개정안, 일명 ‘RE100’법이다.

내년 정도에 제도가 본격화되면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을 받고 있는 대기업부터 먼저 제도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곡해가 시작된다.

비판자들의 첫 번째 우려는 RE100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먼저 참여해 시장을 선점하면서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를 살펴보면 왜 그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부문 상위 10%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87%에 이른다. 온실가스 조기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전환정책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쓴다는 지적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가격은 139~156원/kWh였다.

반면 산업용 전력 평균요금은 95원 수준이었다. 전력시장에서 139원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대기업에 95원에 공급할 발전사는 없다.

즉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재 쓰고 있는 전력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걸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을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력발전 전력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이 오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전력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지 대기업들만의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양질의 재생에너지”를 독점하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때문에 특혜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얘기하는 ‘양질의 재생에너지’란 대량으로 생산되어 가격이 낮아진 재생에너지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생산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전력을 양질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대규모 전력이 아닌 소규모 분산형 전원 체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대기업들만 싼 값에 재생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에너지 민영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RE100은 재생에너지에 한해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일 뿐, 에너지 민영화의 핵심인 송배전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점이다. RE100에 대한 곡해로 인해 탄소중립의 출발선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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