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나주시 홈페이지에 소송판결 입장문 게재
"사업개시 신고 불허는 적법·정당...계획 변경 해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기신문 오철 기자]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광주지법의 판결에 맞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날 소송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판결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나주시는 SRF가 환경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9년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당한 것과 더는 SRF를 사용하는 신축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SRF 연료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SRF 연료 사용량을 확대한 것은 정부 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볼 때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나주시의 의견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광주지법은 “발전소 시설 자체가 당초의 사업 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거버넌스 해체 후 한난은 나주시에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를 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수리를 반려했고 이에 한난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한난의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난의 사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며 “나주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서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해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난 또한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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