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사용한 소화기, 사다리차 등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갑작스런 화재 발생으로 이웃을 위해 소화기나 사다리차를 사용한 경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는 지난 15일부터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이웃을 위해 사용한 소화기 등을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안찬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웃의 피해를 줄이고 선의를 베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은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의로운 시민을 위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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