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해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하도급법은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부당한 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부당반품금지 ▲보복조치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등 수급인을 보호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들로 이뤄진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제재로서 시정명령, 시정권고, 대금지급명령,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 및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상습위반자에 대한 명단공표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며 여기에 더해 사법적 조치로서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보호막과도 같은 법률인데 하도급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이러한 강력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하도급법의 명칭으로 인해 하도급법은 하도급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거래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원도급관계, 즉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도급법은 모든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이 제정된 이유가 약자인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말해 큰 규모의 도급인이 그보다 작은 수급인과 거래하는 경우만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건설위탁에 있어 위탁한 중소기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탁한 중소기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뿐만 아니라 원도급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도급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하였을 때, 수급인으로서는 일반 민사에 의하기보다 하도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수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적극 활용해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의방지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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