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배전전문회사협의회와 합의 불구하고 새로운 협상안 요구
임금인상 등 들어주지 않자 준법활동 한다며 공사 지속 방해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민국 악의축 건설노조 그들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노조의 갑질에 못 이겨 돈을 뜯기는 것은 물론 건설 시장 단가를 무시하는 ‘건설 노조 단체 협약서’ 체결과 ‘관리비 명목으로 금품갈취’, ‘각종 안전·환경 고소·고발로 안전관리 공백에 현장 업무 마비’ 등 피해 사례를 직접 노조와 부딪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공개했다. 청원인은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자의 편이며 만인을 위한 법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냐’며 물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내용이 전기공사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우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전 배전협력업체 선정 이후 각 기업들과 전공들이 속한 노조지부 간에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과 판박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배전전문회사협의회 부회장이 노조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을 위한 회의에 앞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저녁자리를 가진 것이 화근이 됐다.

저녁자리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전국건설노조 서울전기지부 위원장이 서울 배전전문회사협의회 부회장을 폭행한 것이다.

폭행사건이 있기 전 서울 배전전문회사협의회와 전국건설노조 서울전기지부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해 2월 17일 23개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 노조 서울전기지부 상급기관에서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했다.

합의 결렬 이유는 노동조합법에도 없는 독소사항를 임단협에 삽입해 이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 시행할 것과 회사가 조합과 합의 없이 타 지역 전기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그에 따른 불이행 책임을 회사에 묻겠다고 했다. 또 한전단가공사 이외에 총액공사 수주 시 반드시 총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조합일용직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과도한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현재 활선전공이 하루 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6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와 각 회사는 매월 9공수 이상의 일용직 조합원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업체 대표들은 기업마다 상용직 전공들에 대해 임금을 조정했는데 노조에서 일용직 전공들의 임금인상을 들고 나와 협상판을 뒤 흔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들은 이미 노사가 합의한 만큼 성실히 합의안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준법투쟁을 한다는 명분으로 업체들의 작업 현장을 쫓아다니며 공사 과정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일부 업체 대표의 경우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폭행 피해자인 서울 배전전문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배전전문회사협의회 측은 협상 당사자가 폭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과 더 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며 협상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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