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금전적 혜택 줄이고,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한다'
국토부, 3개 공제조합 경영혁신 운영 위원회 개편 방안 마련

건설공제조합 전경.
건설공제조합 전경.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제조합이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뤄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정도 전면 개편에 큰 영향을 줬다.

공제조합 개편 방향은 경영과 운영 부문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은 지역 조직 축소와 임금 축소다. 경영혁신은 공제조합이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반면 임직원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편방향은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가 핵심이다. 개편방침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까지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한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오는 6월까지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 임직원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한다.

임직원 비용감축 부문에선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2022년은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토록 했으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변경된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할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은 총 35억8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50% 이상 감소하며 전문공제조합은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수익률에 대한 관리도 깐깐해 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대에 머물렀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20년 2%에서 2021년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운영분야 혁신방안은 투명한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할 방침이다.

운영위원회는 건산법령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지만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받았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규정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했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이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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