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전남 신안에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 자금동원 능력과 인력, 경험을 갖고 있는 한전의 참여가 절실하다.

한전은 시작 단계부터 신안 해상풍력 사업 참여를 선언했으며, 여기에 SK E&S, 한화건설 같은 민간기업과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설비용량이 8.2GW 규모인 신안풍력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48조5000억원으로 단일 에너지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전은 직접 사업에 참여해 개발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다. 전기사업법에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제한을 했다. 2000년대 초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면서 발전과 판매 분야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법으로 제한했던 발전과 판매 겸업 항목은 허물어 졌다. 최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한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가능케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문호가 열린 것이다. 한전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민간기업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로 소위 상정도 못하고 있다.

한전의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망 중립성 우려, 한전의 시장 독식 문제를 든다. 망 중립성 문제는 한전 참여를 반대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현재 전력망 공급계획을 보면 40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및 보강사업은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해 전력계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통신뢰도 위원회의 심의와 최종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다. 민간기업의 우려 처럼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한전 망 부터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력계통 연계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소리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독식에 대해 우려하는데, 정부가 계획한 해상풍력사업은 2030년까지 12GW 규모다. 현재 해상풍력사업 투자금액 기준을 보면 1GW당 6조 가량 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조가 넘는다. 70조 산업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반대 이유가 안 된다. 반면 한전의 참여는 장점이 많다. 해상풍력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가피 하다. 국내 사업 허가를 받는 400MW급 해상풍력 사업을 보면 발전기 운영기간 동안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초기 이자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두 배 가까이 된다. 한전은 1.5GW의 신안해상풍력을 직접 추진할 경우 SPC 대비 1조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전의 주장 처럼 금융비용에서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편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이미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해외 금융기업, 풍력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이는 돈을 벌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명분 없이 한전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것 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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