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내수도 문제지만, 기업의 발목을 되는 입법 때문에 회사경영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모임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들이 제조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유예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주52기간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올해 말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중견 전기공사업체들도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주를 받은 전기공사는 1~2년 전에 받은 것인데, 2021년부터 적용되면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전기공사의 특성상 모든 공기가 막판에 몰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업체들은 주말, 야근을 밥 먹듯이 할 텐데 이때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감당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일견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이런 어려움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 여당에서 경쟁적으로 입법 발의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은 7건이 상정돼 있다. 대부분 사업주(도급인)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 사망사고시 최고는 7년 이하 징역에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다. 업계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장에서 직원 사망사고를 바라는 사람은 없으며,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할 경우 결국은 문 닫으란 소리로 들린다고 하소연을 한다. 국내 건설업의 사망률은 선진국의 최대 9배라는 통계가 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몸에 밴 빨리빨리 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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