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가정과 편의점 등에서 전력을 아껴 쓴 만큼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력거래소는 ‘국민DR 제도’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달 말까지는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 규칙개정이 완료 후 11월까지 국민DR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고객 등록을 받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민DR이 ‘에너지 쉼표’라는 이름으로 본격 개시된다”고 밝혔다.

국민DR은 전기소비자가 전력을 덜 쓰는 만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일반 가정과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자원뿐 아니라 가정과 가게에서도 전력을 아껴 쓰고 돈으로 이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운영은 현재 DR시장과 동일하게 신뢰성DR과 경제성DR로 운영된다.

신뢰성DR은 전력거래소가 수요감축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감축한 후 정산을 받는 제도다.

해당 감축에 따른 보상은 감축량에 정산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산금 단가는 1kWh당 약 1050~1300원선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신뢰성DR의 경우 최소 1MWh 이상 감축 이행 시에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감축량이 1MWh에 미치지 못해도 정산금을 지급한다.

경제성DR에 따른 정산금은 감축량 x 전력시장가격(SMP)으로, 현 SMP 가격 수준인 1kWh당 80~1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개설된 기존 DR시장에서는 대규모 산업체가 수요자원 고객으로 참여해왔다. 현재 DR시장에서는 25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총 3818개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 전력용량은 4.3GW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자원 중 DR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 발굴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를 가진 주택용 DR시장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뜨고 있다.

정래혁 전력거래소 팀장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수요관리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지금까지는 대규모 산업체의 수요관리로 DR시장이 편중됐지만 이제 다양한 전기 사용자의 수요관리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DR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 감축량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현재로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 설치가 동반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래혁 팀장은 이에 대해 “우선 국민DR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수요관리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국민DR 제도 등이 담긴 ‘수요자원 거래시장 중장기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DR 실증사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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