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개정…전기사업법 시행령 발표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 정부가 신규원전 7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보전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에 해당된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 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당연직과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동채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올해 6월 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했으며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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