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부터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 안전보건조치 신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등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사고 방지조치 등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이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지붕 위 등 고소작업 시 추락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을 할 경우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채광창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와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들도 포함됐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곤돌라형과 작업의자형 등 종류별로 구분한 점도 이목을 끈다. 개정안은 작업의자형 달비계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달비계 작업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했다.

벌목 과정에서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 작업 시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 상·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 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했다.

또한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을 시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산재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가 추가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된 발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전언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안전보건 규칙 등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바뀐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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