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통령 지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EMP 침해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체계 미정립 지적
EMP 공격으로 네트워크 및 전기가 잠시라도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 마비될 가능성
국가 차원의 “고출력전자기파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준비 중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출력전자기파(EMP) 테러 및 북한의 공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안이한 대응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EMP 공격에 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는 전혀 정립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EMP 공격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미사일 공격이 아닌 EMP 공격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어제(25일) KT 먹통 사태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및 전기가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큰 위협에 처하며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EMP 공격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단순히 청사 방어만 해선 안 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전반적인 법적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국민안전 매뉴얼 등 비상 계획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청사방호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부처를 포함하는 등 일정 전반에 걸쳐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작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EMP 공격 위험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대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적 차원의 고출력전자기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방호체계 및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위한 “고출력전자기파(EMP)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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