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증가에 기존 전력계통 운영체계는 한계 있어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태양광, 풍력 등 분산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배전망운영자(DSO)와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할 배전감독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DSO란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분산형에너지자원(DER)을 계통에 연계할 때 급전 지시, 출력제한 등 계통 내의 배전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운영자를 말한다. 배전감독원은 이보다 상위 개념으로 DSO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 역할을 한다.

정부는 DSO와 배전감독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력 차기 계획을 이에 대한 내용을 점차 포함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계획을 통해 앞으로 DSO를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난 6월 말 발표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DSO 의무를 규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감독기관인 배전감독원을 설치해 배전망의 운영과 관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DSO와 배전감독원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과거보다 계통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과거엔 컨트롤할 발전기가 200~300기 정도에 불과했고 배전계통도 단방향 위주였다. 또 용량이 부족할 경우 증설만 하면 됐기 때문에 운영 난도가 낮아 정부가 직접 쉽게 관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분산전원 형태의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과거와 달리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소규모 전원까지 핸들링해야 하는 등 운영 범위가 넓어져 이제 중앙에서 모든 전원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출력제한 순서 등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달라지는 등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보다 분산전원이 활성화된 외국의 경우 이미 DSO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상태다. 유럽은 중개거래시장을 확대해 DSO 역할을 강화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고 특히 지자체가 DSO에 직접 참여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계상으론 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원을 만들어 시장에 들어와도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하지만 DSO와 배전감독원 도입으로 체계가 확보된다면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자연스레 형성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시장에 뛰어들 요인은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배전감독원 설립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원 교수는 “다만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어야 성숙한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배전감독원을 넘어서 현재의 전기위원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전력망 신뢰도 전체를 관리하는 ‘전력감독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전을 담당하는 한전 측도 배전감독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전이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진출을 준비하며 망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외부기관인 배전감독원이 설립된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또 배전감독원 설립으로 배전감독 역할은 새 기구를 통해 해결하고 한전은 급격히 증가한 재생에너지 전원 연결과 노후화 계통 관리 등 DSO에만 집중해 부담을 지우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체계상 한전 외에는 네트워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기구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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