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협의회 열고 점검체계 개편 방안 발표
원격점검장치 보급 확대로 전기안전 상시 확인 및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주택 매매·임대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 의무화 등 원격점검 사각지대 보완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1~3년 주기의 방문점검 방식으로 이뤄져 온 전기안전 점검이 상시·원격·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원격점검 체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IoT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기안전 점검체계 개편과 관련해 산업부는 현행 점검은 지난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점검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산업부의 전언이다.

아울러 전기설비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데 반해 1~3년 주기의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이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산업부가 내놓은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3년 주기로 1회 방문해 진행하던 점검을 상시·비대면 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를 도입해 전기설비의 안전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이나 과전류 등 이상신호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통보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로등이나 신호등, CCTV 등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에 원격점검장치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노후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AMI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점검장치 표준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유도하고자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지은지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매매·임대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설비의 노후 가능성이 높은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매매·임대 계약시에는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옥내 현장확인이 어려운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자가 안전은 물론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또 원격점검체계 도입으로 인해 절감되는 인력 및 예산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산업단지 등 고위험성 설비와 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신기술 전기설비 분야로 재배치해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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