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지난 ZEB 38.5%가 인증 당시 기준 미달
이소영 의원, 관리 강화 위한 ‘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사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곳(38.5%)이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ZEB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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