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순부하 패턴에 맞게 개편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도 9월로 연기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제주도에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25일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 구분기준을 변경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하루 중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단가를,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해 사용자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요금제다. 지난 1977년 국내에 처음 도입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 구분기준이 변경돼 가면서 전국 산업용·일반용 등 대용량 사용자에게 일괄 적용 중이다.

최근 제주지역은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이 16.2%에 달하는 등 몇 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 순부하 패턴이 육지지역과 현저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보급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발전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낮 시간대 순부하는 감소하고 순부하가 최대인 시간대는 일몰 후 저녁으로 이동된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량 비중이 높은 지역의 전형적 특징인 덕커브(Duck Curve)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최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 구분을 제주지역에 한해 지역 순부하 패턴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최대부하 시간대는 순부하가 높은 저녁 시간대(16~22시)로 옮기고, 경부하는 기존과 유사한 22~8시로 하며, 그 외 시간을 중간부하(8~16시)로 설정한다.

산업부는 기존 시간대 구분기준에 비해 시간대를 단순화하고 모든 계절에 동일하게 적용해 계시별 요금제 사용자가 개편 요금제를 쉽게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부터 제주지역에 도입 예정이었던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는 개편되는 시간대 구분과 일치되도록 3개 시간대로 조정하고 9월로 연기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의 전력량요금 단가는 최대부하(수요시간), 경부하(기타시간)는 유지하고 중간부하는 단가를 추가한다.

이번 개편은 사전 제도안내, 전력량계 설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계시별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의무적용되고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는 희망자에게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맞춤형 시간대 변경과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 도입은 발전량이 충분한 낮 시간대로의 수요를 이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며 “전력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용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