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송재도 교수
전남대 송재도 교수

지난 6월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2분기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결정이 발표됐다. 올 1월부터 전기요금을 발전연료 가격에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연료비 인하를 반영해 작년 대비 인하된 전기요금이 적용됐다.

그런데 다시 연료비가 상승했고 원칙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 대비 인상돼야 함에도 동결된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연료비 하락 상황에서만 작동된 것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짚어야 하는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은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는 점이다. 기후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전기 등 탄소를 배출하는 산출물들에 대한 가격인상은 시장원리 하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저탄소 경제로의 이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2015년 112원이었던 평균 전기요금이 2020년에는 110원으로 하락했음은 탄소중립 선언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빠른 저탄소 경제로의 이전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온난화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배출 문제가 무역장벽이 됨을 의미하며,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고, 어떻게 늘어나는 서민부담을 완화할 것인지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를 배출한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 가격을 상승시킨다.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전기요금의 상승이고 국민부담의 증가다. 그렇지만 탄소세는 그만큼 정부 세수를 증가시키며,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해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저탄소경제로의 이전이 경제의 각 영역에 헤아릴 수 없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수혜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왜 서민들 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이 소비하는 부자들은 그만큼 탄소세를 많이 내야 한다.

또 같은 돈을 지급해도 그 가치는 부자들과 서민들에게 다르다.

따라서 같은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도 실상 매우 누진적인, 서민들에게 더 적은 부담과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된다.

물론 탄소세 재원의 일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 스위스의 경우 탄소세 수입의 1/3 가량이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사용됐고 2/3가량이 탄소배당 형태로 분배됐다.

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이전은 국민 동의를 요하는 일이다. 그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흘려보낸 시간에 비례해 더 무거워진 짐을 우리는 지고 있다.

탄소세 세수를 활용한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전남대 송재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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