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영업정지 과징금 상향조정 등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무등록업자뿐 아니라 이들에게 하도급을 하는 기업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산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을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왔다. 하지만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은 법에 빠져 있어 이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으로 배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정리했다.

현행 법은 건설기술인을 중복으로 배치하는 것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현재 1억원이 상한액인 과징금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확립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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