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시아남춘천 입대위와의 하자소송 패소 뒤 전기공사업체에 구상권 청구
피해업체, “설계내역에도 없던 항목 미시공했다며 배상하라는 게 말이 되나”
LH,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 답변 힘들어, 법원 판단 따라 후속조치 할 것”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LH가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아파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애꿎은 전기공사업체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LH는 하자항목 가운데 ‘세대 천장 내 전등 및 화재감지기 전선 금속가요전선관 미시공’과 ‘세대 천장 내 전등 및 화재감지기 매입박스 커버 미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 1억5600여만원을 시공을 담당한 전기공사업체가 배상하라는 주장인데, 해당 업체는 설계내역에도 없던 항목을 미시공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5년 10월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는 LH가 각종 하자에 대해 제대로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억59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2019년 2월 확정됐다.

이후 LH는 2019년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아파트의 건축, 전기, 소방, 조경, 홈네트워크 등을 담당한 1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소장에서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시공업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는 LH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전용면적의 전기분야 미시공 하자항목으로 제시된 ‘세대 천장 내 전등 및 화재감지기 전선 금속가요전선관(후렉시블) 미시공’과 ‘세대 천장 내 전등 및 화재감지기 매입박스 커버 미시공’은 LH 설계내역 자체에 없었던 항목이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설계 내역에 없어 시공하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배상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LH는 후렉시블 설치의 경우 이중천장 높이가 30cm 이상인 화장실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허가하며, 30cm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요청해도 불허한다”면서 “그 당시에 건설했던 LH 아파트 어디를 가 봐도 세대 내에 후렉시블을 설치한 현장은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 2009년 11월 LH의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아파트에 대한 당시 설계변경 총괄표를 보면 설계변경 전에는 ‘화장실 후렉시블’이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이중천장이 300mm 이상이므로 설치’라고 표시돼 있다.

이는 이중천장이 300mm 이상이기 때문에 후렉시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허용한 것이며, 이중천장 높이가 300mm 미만이면 후렉시블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중천장 높이가 300mm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공사 시 후렉시블 설치항목이 LH 설계 내역에 없는 이유다.

LH는 이런 사항을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입대위와의 소송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LH는 입대위와의 소송에서는 설계내역에 '후렉시블 설치 항목'이 없는 이유를 강조했으면서도 시공업체와의 구상권 소송에서는 후렉시블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LH는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아파트 입대위와의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소하니까 내부 법무팀에서 그대로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시공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소송을 당하는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 법적 투쟁을 벌이는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본지는 소송 배경과 이중천장 300mm 미만의 후렉시블 설치 등에 대한 설계내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LH에 질의내용을 공문 형태로 보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또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원은 휴먼시아남춘천 1단지 입대위와의 확정판결에서 각동 E/V홀 천장 내 전등 배선, 세대 욕실 천장, 전등 및 화재감지기 배선의 길이는 상당 부분 30cm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E/V홀 천장, 각 세대의 욕실 등은 고습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미시공을 하자로 인정하고 방수 제품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LH가 분양한 휴먼시아춘천 1단지 아파트는 총 10개동, 470세대 규모이며, 지난 2011년 5월 준공돼 같은 해 8월 분양·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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