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사고조사위 운영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 밝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부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상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는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건축시공 전문가 4명, 건축구조 전문가 4명 및 법률 전문가 1명이다.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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