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기능등급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건설근로자 기능 60개로 표준화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60개 통합직종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법에 발맞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본격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표준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이력 등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의 4단계로 구분한 점도 눈에 띈다.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 이들의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기능등급제 업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수행하게 된다. 공제회는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해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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