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5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또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사실적의 경우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이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건의사항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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