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 근거 마련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CT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미래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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