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3건 소송 제기
이디티 “법적절차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이화전기공업이 내부폭로로 해임 직전 이디티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명섭 전 대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화전기공업의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이디티는 이화전기공업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디티는 지난 3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소 전 대표를 이디티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소 대표는 기존 박종완 이디티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직을 맡아왔으나 이디티가 지난 8일 박 대표를 해임하면서 단독대표로 선임된 상태다.

이화전기공업은 이번 소 제기를 통해 “지난 3월 24일 이사회에서 소명섭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디티의 대표이사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날 이디티는 관련 사실을 공시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 대표는 지난 3월 25일 이화전기공업을 비롯한 이트론·이아이디·이디티 등 전 계열사가 포함된 사내 메일을 통해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은 2000년 이화전기를 인수한 이후 숱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회사를 여러 번 위기에 빠트렸다”며 “김 회장은 당장 이화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화전기공업은 의혹 제기 4일 만인 지난 3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소 대표를 해임하고 김성규 사내이사(이아이디 대표 겸임)를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

이와 관련, 소 대표는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화전기공업 신임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위법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직원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화전기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사명감을 가지고 뛰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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