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모듈 7개 전소, 4억4000만원 재산피해
시공사, 정부 및 제조사 안전요구 모두 지켰다 주장

지난 6일 오후 4시 49분께 충남 홍성군광천읍의 한 태양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홍성소방서
지난 6일 오후 4시 49분께 충남 홍성군광천읍의 한 태양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홍성소방서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충남 홍성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정부와 배터리 제조사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다 충족시킨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8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의 한 태양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설비는 2018년 조양태양광이 설치한 7, 8, 9호 제품 가운데 7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규모는 태양광 3.4MW, ESS 10MWh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량 철골조 1동 1층 22㎡와 ESS 모듈 7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ESS는 정부와 배터리 제조사의 안전 요구를 모두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를 시공한 업체의 관계자는 "정부와 제조사가 요구한 안전 기준을 모두 지킨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옥외 설비라서 충전율(SOC)은 9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7일 ESS 추가 안전 대책을 통해 신규 설비는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의무 제한하고 기존 설비는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했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ESS설비에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데이터를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 조치 이후인 지난해 5월 27일 해남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번에 또 발생했다.

국내 ESS 화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건이 발생했다. 2019년 1월 민관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그해 6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해 2019년 10월 다시 조사단이 꾸려졌고 지난해 2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결과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됐지만 재현 실험에서 충전율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충전율을 높인 상태에서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ESS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및 운영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