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당국 중재 때 그가 예고없이 나타나”
LG “초조한가, ESG 경영이나 지켜라”
11일 바이든 거부권 마감 앞두고 격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그룹 본사와 종로에 위치한 SK그룹 본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그룹 본사와 종로에 위치한 SK그룹 본사.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을 며칠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의 감정싸움이 선을 넘고 있다. 그동안 양 사는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물을 거론하는 등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는 6일 입장문을 통해 “LG가 2011년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1일 ITC는 LG가 SK를 상대로 제소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판결에서 SK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SK 손을 들어줬다. 최종 판결은 7월께 나올 예정이다.

SK는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는 그러면서 LG의 특정 인물을 거론했다.

SK는 “국내 특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LG는 그동안 반대하던 당국의 중재를 오히려 요청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당시(2013년) 정부 고위인사가 마련한 자리에 당시 배터리 사업 최고 경영자가 사전 예고도 없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는 현재 미국 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영수 LG그룹 부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전부터 권 부회장이 소송을 총괄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 SK가 이번 분쟁의 공식입장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SK는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수길 SK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SK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LG는 “SK가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SK 식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특허 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2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는 SK의 대응방식이 ESG 경영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을 중시하는 선진 경영방식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신년사에서 “ESG경영을 완성하는 뉴 SK이노베이션을 만들자”고 말했다. 최근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ESG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ESG를 강조하고 있다.

LG는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은 2019년 4월 29일(1호) LG가 SK를 상대로 미국 ITC에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그해 9월 3일(2호) SK가 LG를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소했고 9월 27일(3호) LG가 SK를 상대로 특허 침해건을 제소했다. 올해 2월 10일 ITC는 1호 소송 최종판결에서 SK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SK 패소 판정을 내렸다. 3월 31일 ITC는 3호 예비판결에서 SK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SK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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