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수소전기 상용차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수소상용차 시대를 열게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월 26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겨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법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수소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윤덕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꼭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되었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000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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