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소멸 중단하려면 가압류‧가처분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 취해야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해 단기의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공사허가신청에 들어간 비용 등 공사와 관련된 비용상환청구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해버리므로 적절한 시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제기,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채무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채무이행을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최고는 임시조치로서의 효력밖에 없어, 최고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제기,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매우 중요한데,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공사를 마친 때인지, 준공검사까지 받은 때인지, 아니면 공사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해 공사완공일에 또는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약정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상 이러한 약정이 없거나 계약자체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사를 마친 때에 즉시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이 별개로 존재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총괄계약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차수별계약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차수별)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