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공사, 용역의 수행 경험이 없는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가해 이를 낙찰받아 수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특정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입찰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며 동종 공사 등을 시공한 경험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입찰 발주기관은 특정 금액 이상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과거 실적을 기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적격심사과정에서 시공실적 평가를 통해 과거의 시공경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과거 수행한 공사 또는 용역에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행위를 하거나 허위서류 등의 제출행위를 통해 공사 또는 용역을 낙찰받는 사례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실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과거의 공사실적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실무상 상당수의 발주기관에서는 공사 또는 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은 자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불법 하도급 준 자에 대해서도 해당 실적을 적법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사 실적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등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해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입찰에서의 실적의 중요성,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취지, 실적 평가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이 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사 실적의 처리 문제에 관한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해 보이고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법령의 개정은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입찰을 발주하는 각 발주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내부 지침이나 규정들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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