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신용등급 따라 수수료 세분화… 11월2일 시행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보증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내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했던 신용거래 보증수수료 요율을 세분화한 것이다. 민간‧공공 등 도급형태와 공사종류, 신용등급을 모두 고려해 보증수수료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그동안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거래나 연대보증인을 세워 거래하는 입보거래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증수수료 요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 손해율이 입보거래 손해율보다 약 6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신용거래에 대해 도급형태와 공사종류 등 공사의 특성과 조합원의 신용등급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기준으로 기본요율을 정하고, 신용등급별 계수와 공사종류별 계수를 합산해 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개개인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에 대해 실물담보를 제공할 경우 산출수수료의 최대 70%까지 할인이 적용되지만, 대출금 연체‧세금체납 등 부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수수료에서 30%가 할증된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연대보증을 통한 입보거래 보증수수료 요율도 실제 손해율을 반영해 일부 조정된다. 계약보증의 경우 종전 0.15%에서 0.2%로 소폭 인상되는 반면,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0.3%에서 0.2%로 인하된다.

최근 10년간 보증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계약보증 손해율이 하자보수보증 손해율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수수료 증감분을 반영한 요율 개편으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은 그다지 늘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관 이사장은 “이번 보증수수료 개편은 입보거래 중심의 조합 보증서비스가 신용거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보거래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보증기관으로서 이 같은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증한도 체계 개편도 마무리해 조합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