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주 연료와 무관하게 같은 BM 계수 적용하는 방안 논의돼
석탄발전업계 “가스발전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 불가”
CCUS 기술 상용화까지 시간 필요한 석탄발전...지속되는 중첩 규제에 신음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을 놓고 전환부문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가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청회에는 전환부문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환부문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핵심쟁점은 석탄과 가스를 각각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전환부문에 적용될 벤치마크(BM)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벤치마크 방식은 동종 업종의 배출효율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에 유리하다.

환경부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을 두 구간으로 나눠 후반부에 해당하는 2024~2025년에는 주 연료와 상관없이 전환부문에 같은 BM 계수(통합 BM)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 주 연료별로 다른 BM 계수를 적용하되 그 실적을 평가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통합 BM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올렸다.

BM 계수에 따라 할당받는 배출권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이익·손해가 큰 폭으로 갈리므로 같은 발전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은 “석탄과 가스는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없으므로 통합 BM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연료별 BM 계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업계는 최근 정부가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불허를 천명하고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통해 석탄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전연료에 포함시키는 환경급전 도입을 예고하는 등 석탄발전에 중첩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 BM이 도입되는 경우 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횡재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엄정훈 인천공항에너지 부장은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높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등생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에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규제에 대한 발전업계의 불만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수요가 줄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전력산업”이라며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든지 수요조절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배출권거래제는 공급자 규제 일변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할당위원회 심의, 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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