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력공급체제 전환 전력시장 구축 가속화
배출권비용 변동비 반영, 재생에너지 기여도 보상
유연성 자원 시장진입 확대 실적기반 정산제도 도입

전력거래소 종합관제실
전력거래소 종합관제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그린뉴딜, 에너지대전환 시대를 최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력시장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해서는 환경성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친환경 전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확대에 맞추어 전력거래시장과 송배전 전력계통 사이의 연계를 한층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연성 전원 및 수급안정 기여 설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실시간시장 도입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력거래소 설명이다.

또한, 국민DR,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RE100 등 전기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전력신시장의 활성화로 에너지전환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DR 대상이 초기 대규모 공장 중심에서 첨자적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 등으로 확대됐다. 더욱 확대돼 가구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이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즉 국민 DR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추진방향을 시장개선, 신산업, 차세대시장 등 세 축으로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먼저, 시장개선분야에서, 친환경 중심의 전력공급체제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구축 가속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배출권비용을 변동비에 반영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입찰 및 공급기여도를 보상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유연성 자원의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보조서비스(A/S) 등 실적기반 정산제도 도입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둘째, 신산업분야에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E100 직접계약제도 관련 시장제도 개선, REC 경매시장 도입 검토 등이 주력 과제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하며,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실적을 공증한 것으로 이를 대형발전사가 구입해 부족한 의무할당량을 채우게 되며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함께 REC 판매로 수익을 얻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이와함께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측력 제고 정산금 제도 도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DR 활성화를 위한 수익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실시간시장 도입 등 차세대 전력시장 설계(안)을 검토하고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_ 및 사외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및 추진 동력 확보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