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철도기관 공동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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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국가철도공단’이 그 이름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명칭변경은 현실이 됐다.

윤관석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돼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해 명칭의 혼돈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명칭은 완전히 사라진다. 법의 이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바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63년 설립된 대한민국 철도청이 2004년 12월 31일 해체하면서 탄생했다. 이미 그해 1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 출범했고 2005년 1월 1일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업무를 시작했다.

실질적인 전신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고속철도만 담당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철도청 산하 건설본부와 시설본부에서 맡던 업무가 이관됐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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