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 전담기관 공모 착수...이르면 내달 말 선정

정부가 수소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3대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등을 전담할 기관의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2월(안전분야는 2022년 2월) 시행을 앞둔 수소법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선정하는 전담기관은 다음달 10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확정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담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표준화·연구개발,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기술자문, 국제협력 등을 지원·추진하며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의 수급관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지도, 수소충전소 정보 수집·제공 등을 맡는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수소안전 기준조사·연구개발,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개발·지원 등을 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을 시행하기 전에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수소법 시행 이후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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