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 취급방법·주의사항 제품 전면에 부착해야...신고대상 기기의 임의조작도 금지돼

지난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강화 조치가 이뤄져 앞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5일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임하기 전 1회만 시행하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방사선기기의 취급방법·주의사항 등을 제품 전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신고대상 기기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도록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이러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과 관련, 원안위는 “지난해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이라며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해 배포하고 신설 업체 등에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날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 조치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전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문위원회 정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