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렬운전조작합의서’ 내용 포함 등
안전성 강화된 전력시장 규칙 개정

앞으로 비상발전기의 수요자원(DR)시장 참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1일 전력거래소와 DR 업계에 따르면 올 11월부터 비상발전기도 자원 등록 시 한전으로부터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비상발전기는 자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병렬운전조작합의서'는 비상발전기를 계통에 연결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과 맺는 일종의 계약이다. 현재까지 비상발전기는 자원 등록 요건만 갖추면 아무 제약 없이 수요자원 시장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안전조치와 관련한 기준이 생기게 된다.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 시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됐는데 정전이 아닌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계통에 연결하면 폭발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 갑)은 비상발전기의 DR시장 참여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유해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비상발전기의 DR시장 참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력거래소는 규칙 개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5일과 19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DR 사업자들은 규칙개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알려졌다. 비상발전기가 수요자원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시장에 등록된 자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예비 사업자들은 시장 진입 장벽이 강화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전해졌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규칙개정과 관련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거래소는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11월 내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수요자원의 신뢰도가 시장에서 큰 화두인 만큼 자원의 안전성도 중요하다”면서 “비상발전기도 예외일 순 없다고 판단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는 8만3865대로 용량은 27.3GW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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