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상품판매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과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숍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모델의 외모를 달리해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화면도 사용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들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과 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에는 법정제재인 '주의', 규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고, '리프팅이 됩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효능을 과신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백화점 판매사실이 없는 골프의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GS 숍의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예능프로그램,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준 의료정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출연진이 셀프카메라를 찍으며, 간접광고주 상품인 휴대전화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수차례 반복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의료정보를 소개하면서 특정 시술 효과를 과신하게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JTV(전주방송)-FM 'jtv의학상식'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 지진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방송 중 경보음과 함께 '규모 5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을 54초 장시간 송출하는 방송 사고를 낸 채널A, "저렴한 분양가" 등 불명확한 표현과 "높은 수익률" 등 근거 없는 투자수익 보장 내용의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송출한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