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업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2026년부터 탄소 관세 부과

유럽연합(EU).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 (사진=연합뉴스 제공)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연합(EU)의 핵심 기후법안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주요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이후 마지막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EU의 핏 포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법안 시행 확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CBAM 시행에 따른 관세 책정 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ETS도 이날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ETS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2%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해상운송 분야로 적용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EU 역내 기업의 배출권 구매를 일정 수준 면제해주는 ‘무료 할당제’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건물 난방·운송 연료에 대해서도 ETS-Ⅱ 명칭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신설된다. 다만, ETS-Ⅱ 도입에 따라 향후 난방 요금 인상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EU는 에너지 취약 가정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50억유로(약 95조8000억원) 규모의 사회기후기금(SCF) 신설키로 했다.

SCF는 주로 ETS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2032년 한시적으로 각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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