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 조성사업 등 신재생 관련 사업 예산 증가 눈에 띄어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올해 한국에너지공단(KEA, 이사장 이상훈)의 지원사업이 발표됐다. 신재생 부문의 주요사업 예산들이 늘어난 반면 수요관리 부문은 예산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KEA는 16일 예정된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앞두고 지원사업의 종합설명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KEA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수요관리 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 ▲그린크레디트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안내했다.

신재생 부문의 경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예산이 확대된 반면 수요관리 부문은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

◆신재생 부문…탄소중립 활성화 위해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110억원으로 예산이 소폭 상승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간에 에너지 수급안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소유하는 건물 및 시설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으로 총 사업비의 50% 내로 지원된다. 단,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 내로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지난해 1566억원에서 올해 1748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 또한 114개 컨소시엄에서 117개로 3곳 늘었다.

해당 사업은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한 곳에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상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 내로 지원된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도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단지개발을 지원하는 지난해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조사권역 공모도 포함됐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 또는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적합입지 발굴은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으로 해상풍력 최적입지 발굴을 위한 조사권역별 입지여건, 개발환경 등 2년간 사전 기초조사가 진행된다.

또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해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방비 등과 매칭해 3년간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는 농촌, 산단, 도심형태양광 및 기타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지난해 5240억원에서 올해 65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시설물 태양광도 포함되며 대상 또한 늘었다.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의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대상으로 장기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주민참여금’도 370억원에서 418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기업 및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채무의 보증을 지원하는 ‘녹색보증’은 지난해 3500억원에서 올해 315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수요관리 부문…선택과 집중 돋보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7억8500만원에서 올해 16억7200만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도입을 돕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 내로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별로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다.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과 통합운영된다. 사업예산은 52억8000만원에서 54억원으로 늘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관련 컨설팅, 에너지경영 인프라 구축(계측기, 모니터링시스템, 제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toe 이상의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의 70%, 중견기업은 40% 내로 지원된다.

‘그린크레디트 사업’은 지난해 2억1400만원에서 올해 1억9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시행자(중소·중견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총 투자비의 45%내(최대 6500만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은 전력절감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지원 및 계측전송장치 구축을 통한 사업장 절감성과 거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비지원 예산은 일반사업이 20억원에서 51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특화사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지원비율은 중견·비영리 40% 이내, 중소기업이 70% 이내로 지난해보다 각각 10%가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최대한도 1억원이었던 소기업도 중기업, 중견·비영리 기업과 같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해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는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총 48억6500만원에서 총 43억7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다만 사업별로 최대 지원한도는 늘었는데 ▲피크감축전용 최대 12억5000만원에서, 최대 14억8000만원 ▲비상발전겸용 최대 14억6000만원에서 16억3000만원 ▲계통안전화용 최대 10억4000만원에서 최대 12억3000만원 ▲ESS재사용 최대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6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에너지 환경에 맞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도 80억2000만원에서 올해 76억38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에너지신산업의 지역 확산을 위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93억400만원에서 78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상은 지난해 민간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뀌었으며 지원비율은 중소기업50%, 중견기업 25%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은 45억원(245기)에서 올해 105억원(600기)으로 확대됐다.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등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175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위소득 40%이하 및 65세 이상 노인·영유아(6세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게 등유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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