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8.5조원 투입...신안 앞바다에 8.2GW 풍력발전단지 조성
4~11월 주민참여형사업모델 개발...해상풍력-수산업-지역 공존방안 도출
김원이 국회의원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발의...인허가기 간 대폭 단축
REC 가중치 3.5로 확대, 목포신항 지원부두·배후단지...산업생태계 구축
전남도, 한전이 신안풍력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서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서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전라남도가 신안군을 거점으로 대단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해상풍력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법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추이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신안군 앞바다에 총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동안 48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구축,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등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구축에 2조3000억원(한전, 발전사 투자), 목포신항만 진원부두 배후단지 조성이 2180억원(해수부)이 투입된다.

신안해상풍력사업 프로젝트는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판 그린뉴딜’ 등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핵심프로젝트다. 전남 서남권 지역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조선‧철강과의 연계성이 높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또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상생모델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전남도는 본격적인 인허가 및 착공에 앞서 지역 수용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9월 지자체, 수협, 새어민회(지역 최대 어민조직)가 참여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해 어업인 보상기준, 수협 위판장 수수료 보상, 수산업 공존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작년 11월 중앙정부·지자체·주민·발전사가 참여하는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이익 공유, 원활한 보상기준 마련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전남도-16개 연안 시군 해상풍력 공동 운영지침 협약’을 통해 해역 기초자료 상호 공유 및 인허가 등 지원,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주민 이익공유 방안 마련,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신안 해상풍력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연구, 지역발전기금 조성 연구, 해상풍력-수산업 공존방안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건설 ‘만전’

전남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신안군 사업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 선포식’을 갖고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난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여러 부처와 연계된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인허가기간을 5~6년에서 2년10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습지보호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 위한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 신안해상풍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신안군 전 도서 연안(1100㎢)이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송전선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령에서는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규정 적용 배제 시설에 ‘송전설비’를 포함했다.

지난 7월28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해상풍력 REC 가중치 고시가 개정됐다.

해상풍력 가중치는 ‘(연계거리 복합가중치+수심 복합가중치)-기본가중치(2.5)’로 설정됐는데 신안해상풍력단지의 경우 평균 연계거리 30km, 수심 24m를 감안하면 평균 REC 가중치는 3에서 3.5로 확대된다.

전력계통 확보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한전 주도 ‘공동접속설비 구축 연구용역’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 주목을 끈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주력’

전남도는 체계적인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3~11월)을 통해 부품단지 배치, 기업유치 및 연관기업 발굴·육성, 기자재 국산화 R&D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목포신항 지원부두·배후단지 예타 자료 확충 등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속속 체결했다. 작년 12월 해상풍력 앵커기업 9개사와 65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금년 6월 전남도, 덴마크대사관, 베스타스·CS윈드 해상풍력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목포신항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로 조성한다. 작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신항 지원부두·배후단지’를 반영했다. 1단계로 해상풍력 기업 우선 입주 위한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예타 조사대상 우선 선정 및 설계비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까지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플랫폼 센터 설립, 유지관리 및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 항만물류 인프라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양질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기대’

신안해상풍력은 양질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총, 발전사, 제조업체, 어민회, 유관기관 등 37개 기관이 지난 1월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전남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신안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이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수행, 결과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상생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실무추진단이 4월 구성돼 운영돼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돌입

신안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공동접속설비 구축사업이 한전 주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말 후보경과지 선정 용역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금년 하반기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이 추진된다. 오는 12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용역’에 의한 참여모델 구축 및 추진계획도 연말까지 수립될 전망이다.

전력계통이 확보된 발전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SK E&S(96MW), 압해풍력(80MW), 신안어의풍력(99MW), 한화건설(400MW) 프로젝트가 빠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2023년 3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풍촉법, 발주법, 전기사업법 등 제개정 필요

전남도는 대단위 해상풍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먼저,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풍력발전보급촉집특별법이 김원이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대규모 풍력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가 ▲전기발전사업 허가(산업부)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해수부) ▲작전성 검토 및 전파영향평가(국방부, 해경)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지자체) 등으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다.

둘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률 상향도 주요 과제다. 해상풍력은 원거리 설치가 대세이나 현행 지원기준은 근거리(0~40Km) 위주다. 산정기준 구간별 지급률의 편차가 커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률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REC 상향도 주요 현안이다. 주민 수용성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결된 송전선로(접속망)는 신안, 무안, 영광, 함평, 장성 등 5개군을 지나간다. 발전소 지역 주민 외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까지 포함해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REC 가중치 상향을 통한 수익 총액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도 중요한 과제다. 수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세계적으로 자금 조달 및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한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기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및 기술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한전의 직접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법 상 한전은 특수목적사업법인(SPC) 형태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8.2GW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전이 신안 1.5GW 사업에 선제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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